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E를 노래 방 도우미로 소개하는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K 이며, 피고인은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 제 3조는,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는 위 법률 제 56조가 적용되는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