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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0 2018노1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E를 노래 방 도우미로 소개하는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K 이며, 피고인은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추징)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 제 3조는,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는 위 법률 제 56조가 적용되는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