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 D에게 전화하여 “H-BEAM 을 납품해 주면 대금은 2015. 7. 말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E은 2015년 초반부터 계속 적자를 기록 하여 당시에도 거래처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H-BEAM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거래처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H-BEAM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H-BEAM을 2015. 6. 3.에 25,240kg, 2015. 6. 5.에 26,727kg, 2015. 6. 30.에 26,273kg 을 교부 받아 총 3회에 걸쳐 시가 55,829,884원 상당의 H-BEAM 78,240kg 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지방세 과세자료 회신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