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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서 투자업을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액세서리 제조회사인 F에 피고인 자금 9,000만원과 G에게 투자 받은 2억 원 등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5. 9. 경부터 투자자 G이 투자금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한 카카오그룹에서 F를 인수할 계획도 확정된 것도 아니며 F 회사의 전망도 불투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에 투자 하여 1년 내에 2-3 배의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F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고 오히려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6.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휴대 폰 거치대 액세사리를 제조하는 F가 카카오그룹에 곧 인수될 것이다, I 조카가 카 카 오프 랜즈 인수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수 이야기는 완료되었으니 이 회사에 투자 하면 많은 수익이 난다, 투자 하면 1년 내에 2-3 배 수익을 보장한다” 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7.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 사업이 좋으니 더 투자 하세요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원을, 같은 달 15. 2,400만원을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입금 확인 증 및 신분증 사본 제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