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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3 2018가합59540

배당이의

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C의 배당액 중 546,76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채권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3558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2. “H은 원고에게 471,328,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H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위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H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 2018. 12. 24. 기준으로 잔여 판결금 채권액은 792,682,920원 792,682,920원[= 원금 471,328,477원 2014. 4. 30.부터 2015. 7. 28.까지의 이자 117,509,292원(= 원금 471,328,477원 × (1년 90일/365일) × 연 20%,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고 있는 2015. 7. 28.자 H의 일부 변제금 117,433,000원(2015. 7. 28.까지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었다) 2015. 7. 29.부터 2018. 12. 24.까지의 이자 321,278,151원(= 원금 471,328,477원 × (3년 149일/365일) × 연 20%)] 이다. 2) 원고는 2013. 3. 8.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H, 청구금액을 546,769,455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이 법원 2013카단50121)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10115호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6. “I은 원고에게 118,704,7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위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I에 대한 채권을 ‘선행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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