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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정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18:5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 복도에서 자신의 동거녀와 피해자 C(48세)이 남매지간에 집안 재산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동거녀에게 욕설을 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었다가 피해자가 ‘왜 간섭하냐’며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