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9. 18:10경 포천시 B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가 피해자 D이 쏜 장난감총의 총알에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놀이터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100원 상당의 아카데미 전동건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가 피해자 D(12세)이 쏜 장난감총의 총알에 맞았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오른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2세)가 피고인의 아들인 C에게 “야, 가서 총 부서진 거 주워와”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2회 가격하고, 다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우측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A, D, E의 각 진술서
1. D, E 각 피해부위사진
1. 피해품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구매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소견서
1. 피고인아들 C 피해부위사진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