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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9 2017나5119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별지 <이 사건 일반조건 발췌> 중 '제7절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아래의 조항을 추가하고, ‘같은 절

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중 다.항을 아래의 조항으로 변경하며,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법원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추가하는 조항]

다. “가”의 경우에는 “1. 라”를 준용한다.

[변경하는 조항]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 20개월간 연장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원래 준공기한인 2012. 7. 5.부터 최종 6차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준공일자인 2014. 2. 23.까지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합계 114,559,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이행착수 후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간접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