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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503

사기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 하다.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 나 금원을 교부 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