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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16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지게차 기사이고, 피고인 B은 D 하역팀의 하역과장으로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선적ㆍ양하 작업, 지게차 기사의 지게차를 이용한 상ㆍ하차 작업에 관한 지시 등을 하는 현장 관리감독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9. 27. 10:04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요소포대를 트럭에 옮겨 싣는 상차 작업을 마치면서 후진함에 있어서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작업자들의 위치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상차 작업을 함에 있어서 평소와 같이 3명의 현장 인력을 동원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지게차의 작업 반경과 운전 상황을 잘 살피게 하면서 위 지게차를 안전하게 후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뒤에 있던 다른 지게차 기사인 피해자 G(76세)의 얼굴과 엉덩이 부위를 위 지게차의 바퀴로 역과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3명의 현장 인력과 피해자에게는 휴식을 명하여 3명의 현장 인력을 현장에서 떠나게 하고, 피고인 A 운전의 위 지게차에 요소포대 1대를 걸어주어 피고인 A과 단둘이 상차 작업의 잔업을 마치면서 위 지게차의 작업 반경과 운전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는 휴식을 명하였을 뿐 위와 같은 상차 작업의 잔업이 계속 중임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지게차의 작업 반경 내인 위 지게차의 뒤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위 지게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