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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7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 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서 D 웨딩 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초 순경 위 D 웨딩 홀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드레스 샵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 E 및 F와 미용 드레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 드레스 샵을 운영하려면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 반은 1억 2,500만 원인데 그 돈을 보증금으로 주면 나중에 임대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대출금을 포함해 개인 채무가 1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데다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만으로 매월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웨딩 홀은 운영이 어려워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인천에서 운영하던

G의 수익금으로도 D 웨딩 홀의 임대료 18,595,500원을 지급하지 못해 몇 개 월째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기간 만료 시에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업무 계약서( 미용 드레스), 임대차 계약서 (G), 점포 임대차 계약서

1. 금융거래 내역( 무통장 입금 증 포함)

1. D 웨딩 홀 2010년 임대료 부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는 보는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