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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7나2075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끝에서 여섯 번째 행의 ‘2015. 11. 6.’을 ‘2015. 11. 5.’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4403(병합)’ 다음에 ‘사건에서 당심 계속 중이던 2018. 1. 1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었는데 현재 쌍방이 항소한 상태이다(수원지방법원 2018노794)’를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5쪽 제16행의 ‘매매대금은’을 ‘매매대금’으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8쪽 제1 내지 7행을 삭제하면서 같은 쪽 제8행의 ‘3)’을 ‘2)’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8쪽 제17행의 ‘주장하고 있는바,’ 다음에 ‘을 제3 내지 6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을 추가하고, 제9쪽 제1행의 ‘취지이므로,’를 ‘취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지적하는 을 제2호증의 1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 추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제2 계약에서는 잔금 6억 5,000만 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1차 잔금은 4억 원으로 정하고 이를 2017. 3.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