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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0409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고 산업용로보트(로봇자동화) 및 로봇의 작동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받고, 그 대금 중 8,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피고는 위 기계를 제대로 수리해주지도 못하였다.

원고는 2016. 9. 21.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산업용로보트 공급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금 8,85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4.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 25.까지 NACHI HANDLING ROBOT(중고)를 계약대금 9,5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는 2016. 6. 9.경 위 기계를 납품하였고, 원고는 기계대금으로 피고에게 합계 8,8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공급한 기계에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