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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5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4:31 경 김포시 고촌 읍 금 파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연 남로 97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7. 28. 13:23 경 피고 인의 화물차 앞에서 서 행하던 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터널 안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택시 앞에 정지하는 등 피고 인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택시 운전사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2. 9.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324).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11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위 특수 협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6. 10. 6.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죄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의 처벌 전력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끼어들기 금지에 위반하여 단속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하다고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