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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7고단312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23] 피고인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4. 7.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해자 C( 여, 18세) 이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문제로 네이버에 올린 상담 문의 게시 글을 발견한 후 마치 자신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의 아이디 도용 문제를 제기한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더 이상 아이디 도용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끔 한 사실이 있고, 이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남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0. 18:00 경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찰 주변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자 피해자에게 “ 군대에 아는 사람이 있다.

빡세게 돌리라고 하여 군복무 중인 네 사촌 오빠를 고생시키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만남을 계속하지 않으면 군복무 중인 피해자의 사촌 오빠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1. 02:00 경 대전 동구 대성동 부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해결해 준 명의 도용 사건에 대하여 네 부모님에게 다 알리고, 그 동안 내가 들였던 시간과 노력에 상응하는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만남을 계속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강의를 수강한 사실을 알려 부모님께 혼나게 하고, 금전적인 손실도 가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