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9. 12:48 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