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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4.09 2020누207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항소 이유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에 대한 부가 가치세( 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한편,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에 나온 ①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2 두 44749 판결, ②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 두 43289 판결 및 ③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 두 40914 판결은 모두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 즉,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 업무시설’ 인 ‘ 오피스텔’ 은 그 규모가 주택 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 특례제한 법 제 106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른 부가 가치세 면제 대상인 ’ 국민주택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아울러, 위 2020 두 43289 판결은 ‘ 주 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 특례제한 법 제 106조 제 1 항 제 4호에 따른 부가 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으로 견해가 나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부가 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