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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금속노조 대전 충북 지부 E 지회장, 피고인 B은 금속노조 E 지회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 폭행, 협박, 손괴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2015. 8. 17. 집회 피고인 A은 2015. 8. 14. 대전 대덕 경찰서에 위 노조 수석 부지회장 F으로 하여금 집회 명칭 ‘G’, 개최 일시 ‘2015 년 8월 17일 ~ 2015년 8월 17일 (06 :00 ~ 23:59)’, 개최장소 ‘E 정문 맞은편 좌우측 50m( 한 노총 집회 시 시간대 달리한다)’, 개최목적 ‘ 생존권 쟁취 임 단협 승리를 위한 집회 임.’, 주최자 ‘ 금속노조 대전 충북 지부 E 지회’, 주최단체의 대표자 ‘A’, 참가 예정인원 ‘100 명’, 참고 사항 ‘ 준비물 플랭 카드 10, 확성기 2 조, 선전물 100개, 피켓 20, 앰프, 방송 차 등 ’으로 기재한 옥 외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7. 13:40 ~ 14:40 경 위 집회 신고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던 중 E 주식회사의 회사 관계자들이 집회 이전 공장 내 집회를 금지하였고 위 집회 중에도 집회 참가자들의 공장 내 진입을 막기 위하여 문을 시정한 뒤 시설보전 팀 직원 및 경비원들 로 하여금 노조원들의 회사 내 진입을 막도록 하고 있어 강제적으로 진입을 시도할 경우 폭행, 손괴 등의 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앰프 및 확성기를 이용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 들어가자”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말을 들은 집회 참가자들 로 하여금 위 대전공장 정문에 설치된 이동식 철제문( 일명 ‘ 자바라’) 을 단체로 밟고 공장 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함으로써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철제 문을 휘어지도록 하거나 회사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