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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구합101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9. 9. 10. 피고로부터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으로 견책의 징계(이하 ‘관련 징계’라 한다)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1군단장에게 항고를 제기하면서 2019. 9. 16. 이 사건 원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B와 양창호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변호사 B는 위 징계 항고 절차에서의 변호를 위해 2019. 12. 20. 피고에게 원고의 관련 징계기록 일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B’라고 되어있고, 위 가.

항과 같이 원고가 관련 징계 항고 관련 변호사 B와 양창호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변호인선임서(을 제1호증)’가 첨부되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31. 변호사 B에 대해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변호사 B와 양창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의 소를 위임하여 2020. 1. 8. 위 변호사들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0. 1. 28. 위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관련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도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C, 이 사건 소송과 같은 날 판결선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