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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4951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00,000원 및 2014. 10.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3페이지 중 ‘8개월분으로서 8,800,000원이 됩니다’를 ‘7개월분으로서 7,700,000원이 됩니다’로, ‘8,800,000원에서 차감하면 2014. 10. 25. 현재 연체된 임료는 5,900,000원으로 5개월분 이상이 연체되어 있습니다’를 ‘7,700,000원에서 차감하면 2014. 10. 25. 현재 연체된 임료는 5,000,000원으로 4개월분 이상이 연체되어 있습니다’로,

4. 결론부분 ‘2014. 9. 25. 현재 연체된 차임 5,900,000원 및 2014. 9. 26.부터’를 ‘2014. 10. 25. 현재 연체된 차임 5,000,000원 및 2014. 10. 26.부터’로 각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