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해자 C( 남, 62세) 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으로 피고 인은 위 식당의 손님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21. 22:30 경 위 ‘E’ 식당 안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싸움이 되었다.
피고인은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과 맥주병을 이용하여 싸움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 의자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고 식탁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식당 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고함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