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4371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6: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1 공장 주조 팀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E(41 세) 이 5 톤 크레인을 사용하고는 바쁘다는 이유로 보내주지 않자 이를 따지 던 중 화가 나 “ 너, 좀 맞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지름 약 3센티미터, 길이 약 80센티미터 )를 집어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2, 3회 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다시 머리와 양팔 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 주의 치료를 요하는 외 복사 좌측 관절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 및 사안이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