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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05 2015고정9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여수시 D에 있는 ' 주식회사 E' 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2012. 10.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이에 ‘ 주식회사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작성 일자 ‘2012. 10. 30.’, 공급 가액 ‘70,000,000 원’, 공급자 ‘C’, 공급 받는 자 ‘E( 주), (2) 작성 일자 ‘2012. 11. 30.’, 공급 가액 ‘70,000,000 원’, 공급자 ‘C’, 공급 받는 자 ‘E( 주), (3) 작성 일자 ‘2012. 12. 30.’, 공급 가액 ‘60,000,000 원’, 공급자 ‘C’, 공급 받는 자 ‘E( 주) 로 기재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세금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2012. 10. 30. 자 세금 계산서 벌금 2,000,000원, 2012. 11. 30. 자 세금 계산서 벌금 2,000,000원, 2012. 12. 30. 자 세금 계산서 벌금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