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남양유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남양유업’이라고 한다
)는 시유, 발효유, 분유, 치즈 등 유제품과 커피, 음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전국 1,800여개의 대리점을 통하여 대형 유통점 또는 일반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편의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2. 4.경부터 2010. 5.경까지 B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 남양유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원고의 계산으로 인천 C 지역 일원에 소재하는 일반 소매점에 공급하는 ‘도매거래’와 피고의 계산으로 같은 지역 소재 대형 유통점에 공급하는 ‘위탁거래’를 병행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및 관련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 12. 6. 의결 D로, 피고 남양유업이 E대리점에 대하여 2005. 7.부터 2006. 4.까지 E대리점이 주문한 수량 및 금액을 초과하여 제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 남양유업에 “① 대리점에 대한 구입강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되고, ②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의 모든 대리점에게 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10. 14. 의결 F로, 피고 남양유업이 2007. 10.경부터 2013. 5.경까지 불가리스 등 26개 품목에 관하여 대리점에 구입강제 행위를 하였고, 2008년부터 2013. 7. 5.까지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임금을 사전합의 없이 대리점에 50% 이상 전가하는 이익 제공 강요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464,000,000원의 납부명령을 하였다.
3 피고 남양유업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1910호로 위 과징금 납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