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피고인이 운영하던 C회사이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금 10억 원을 차용하는데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변제기인 2008. 12.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여금청구 소송(2012가합990)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우려되어 허위 채무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E, F, G, H, 올케인 I 그리고 친동생인 J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E 등 6명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으니 배당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받으면 다시 돌려달라고 부탁하여 E 등 6명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연천군 연천읍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에서, K 법무사사무실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이미 소지하고 있던 E, F, G, H, I, J의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L아파트 101동 1003호, 파주시 M, 파주시 N, 파주시 O, P, Q, R, S, T, 파주시 U, 경기도 연천군 V, 경기도 연천군 W, 파주시 X에 관하여 E는 채권최고액 1,391,000,000원, F는 채권최고액 1,160,000,000원, G은 945,000,000원, H는 1,021,000,000원, I은 340,000,000원, J은 445,000,000원 합계 채권최고액 53억 2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E, F, G, H, I, J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