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피고 B와 사이에 공사명 ‘충주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충북 충주시 F, 계약금액 521,410,000원으로 된 2013. 12. 24.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② 피고 C과 공사명 ‘충주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충북 충주시 G, 계약금액 593,954,000원으로 된 2013. 12. 24.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③ 피고 D와 사이에 공사명 ‘충주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충북 충주시 H, 계약금액 597,960,000원으로 된 2013. 12. 24.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2. 24. 위 가항 기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B, D에게 ‘수급인 원고는 도급인과 공사과정 중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첨부한 계약서상의 공사현장에 대해 법적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권에 대해서도 일체 포기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포기각서도 함께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4. 7.말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로부터 공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소외 I는 원고와 공사 중단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원고가 지출한 식대, 기름값, 현장소장의 인건비 등을 피고측에서 정산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172,783,314원에서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56,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6,283,314원 중 일부인 85,449,464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