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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16 2016고단1337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37』 피고 인은 구미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구미시 인 동가 산로 14 시네마 월드 2 층에 있는 경남은 행 구미공단 지점에서 피해자 경남은 행과 사이에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합계 3,894,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C의 공장 용지, 지상 공장 건물,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담보물을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공장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기구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0. 경 위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담보물인 CNC 탭 핑 센터 5점 시가 합계 153,790,000원 상당을 반출하여 불상의 중고 매매상에게 처분하여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016 고단 1800』 피고 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월 임금 3,166,6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2,467,4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57,920원을 지급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