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4. 4.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의 상가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및 사용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상가관리소장으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관리비를 분양면적 등에 따라 부과하고 징수할 업무상의 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경부터 위 상가의 지하 1층, 지하 2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D가 관리비를 연체하자, 관리규약에 따라 위 D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임의로 D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다른 입주상인들에게 부과ㆍ징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3. 8.경까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에게 전기세 및 기타 관리비를 부과하여 징수하기 위하여 민사상 청구나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7,000,000원을 E의원 대표자 F 등 다른 입주상인들의 전기료 항목에 분산하여 부과ㆍ징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3,925,924원을 위 F 등 다른 입주상인들의 일반 관리비 항목에 분산하여 부과ㆍ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에게 140,925,9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 등 다른 입주상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증 제7 내지 27호증) 포함}
1. 상가번영회 관리규약, 경기도상가 집합건물표준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