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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8.17 2011구합37336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등 서울 성동구 D 일대 24,796㎡는 2003. 12. 15. 서울특별시 고시 E로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다.

원고들은 위 재개발구역 내인 서울 성동구 F 소재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소유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2004. 9. 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6. 3. 13.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피고가 2006. 12. 28.자 총회의 결의로 위 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성동구청장에게 그 인가를 신청하자, 성동구청장은 2007. 6. 20.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2007. 6. 28.「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그 내용을 성동구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G로 공표하였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부분에 관한 분양진행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상가를 분양받겠다고 신청한 피고의 조합원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17명이었는데, 그 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겠다고 분양신청을 변경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결국 상가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원고들만이 남게 되었다.

피고는 2009. 11. 27.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개발 사업에 따라 공급될 예정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과 관련하여 ① 원고들이 분양받을 상가의 동호수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겠다는 취지 및 ② 상가 분양신청기간을 2009. 12. 3.까지로 하고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를 2009. 12. 8. 18:00 조합사무실로 하며, ③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동호수 추첨을 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