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E는 천안시 F 외 5필지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G타워’의 시행사로서 2003. 4.경 우리은행으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아 위 건물의 부지를 매수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2003. 9.경부터 위 건물을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2003. 12.경 우리은행으로부터 74억 원을, 2004. 7. 23.경 경찰공제회로부터 17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우리은행과 경찰공제회를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위 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과 위 건물 부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에 의하면 분양수입금은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명의 우리은행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분양계약자가 분양계약금을 완납하면 준공건축물의 분양분을 소유권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사업 및 대리사무 약정’ 이후에는 분양계약자가 피고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분양대금이 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위 건물 분양분에 대하여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신축 및 분양사업과 다른 신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분양계약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위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