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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2019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모두를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5. 7. 30. 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및 C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7.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주차비, 관리비는 별도 계산)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또는 2기의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 및 C은 2016. 5. 31. 기준으로 차임 12,070,709원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 임차인인 피고 및 C에게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6. 3. 피고와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에서 갑 제13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은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2016. 1. 4. 기준 피고가 연체한 차임이 3기의 차임을 넘는 11,824,168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이 공동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는 공동임차인인 피고와 C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하나, 원고는 피고에게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지통지는 적법하지 않아서 효력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