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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7 2019나316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F(G) 대 694.2㎡ 지상 H빌라 재건축과 관련하여 위 토지의 공동 소유자인 조합원들 9명과 D 주식회사(대표자 I, 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2010. 12. 3.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축빌라 2개동 20세대 중 9세대는 조합원들 소유로 하고, 나머지 11세대는 대물변제로 D이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E호(방 3개, 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를 포함한 위 신축빌라에 관하여는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2013. 4. 15. 조합원들 9명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조합원들은 D의 요청에 따라 위 신축빌라를 담보로 2013. 11. 12.경 J조합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위 대출금채무 등이 연체되자 J조합는 이 사건 E호 등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E호를 매각받은 원고는 2016. 2. 1. 매각대금 134,400,000원을 완납하고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5. 21. D은 조합원들에게 ‘확인자(D)는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빌라 재건축을 한 건설회사로 준공을 받았으나 건축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아 대물호수가 경매로 매각되어도 이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매각된 호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대물호수가 경매로 매각되어 조합원이 시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여도 신축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갑 제10호증, 갑 제18호증과 같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D을 상대로 2017.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26677호로 이 사건 E호의 인도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