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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810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인천 남구 E 소재 토지, 건물의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는데, 위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된 이상, 위 매매계약은 196,874,316원(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96,874,31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4, 5호증, 을 제2, 4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17. 8. 3. ‘C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5,000만 원(2014. 12. 3.자 대여금) 1,000만 원(2014. 9. 16.자 대여금) 1억 원(2015. 8. 20.자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1962)이 내려져 2017. 8. 23. 확정된 사실, ② C는 2003. 9.경 인천 남구 E 대 262.2㎡ 및 그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1층 내지 4층 각 186.0㎡, 지층 176.10㎡ 중 각 1/2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하 위 토지, 건물을 ‘E 상가’라 하고 위 토지, 건물 중 C의 각 공유지분을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 ③ 피고는 2016. 2. 29. E 상가를 C, F로부터 2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4. 26. E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친 사실, ④ 위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2015. 12. 14. 대한민국(인천세무서), 2015. 10. 29. 인천광역시남구, 2015. 12. 21. 서울특별시마포구]를 잔금 전에 말소하고 근저당권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