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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나5261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B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3행 및 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9, 10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 해당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의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2015. 8. 22.부터 2015. 8. 31.까지의 기간일실수입에 대하여는, 위 기간(10일)에 해당하는 가동일수를 7일(= 22일 ÷ 10일/30일)로 인정하고 생계비 공제(1/3)를 한 417,974원(= 89,566원 × 7일 × 2/3)을 인정하되, 사고 직후 10일간의 일실수입이므로 중간이자 공제는 하지 아니 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 및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상속대상금액 : 186,522,971원(= 재산상 손해 146,522,971원 + 위자료 40,000,000원)』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 A, B : 각 93,261,485원(= 186,522,971원 × 1/2)』 제1심 판결문 제5면 9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03,761,485원(= 상속금액 93,261,485원 장례비 2,500,000원 위자료 8,000,000원)과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99,723,65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6. 8.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4,037,833원(= 103,761,485원 - 99,723,652원)에 대하여는 위 2015. 8.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