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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5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580호의 증 제1, 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26. 18: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휴대전화 매장에서 “현재는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한 시간이다. 내일 개통이 가능하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오늘까지 개통해라. 씨발년아, 내일까지 못 기다린다."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손님들의 얼굴을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 14: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하나은행 G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8월분 기초생활수급액은 입금되어 있는데 왜, 9월분의 수급액은 입금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동구청을 통해 확인해보세요”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네 년이 내 정보를 유도 심문해서 빼내려 하냐. 압류한 금액을 당장 해제 해 놓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은행 직원들의 업무를 중단시킴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창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3. 16:05경 대전 동구 I 2층 J한의원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K 공소사실에는 “L”로 되어 있으나 착오 기재로 보임. 에게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순번을 기다려달라.”라며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소파와 안마기를 넘어트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