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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노1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의 죄에 대한 벌금 형 및 피고인으로부터 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 이유 : 양형과 경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및 징역 1년, 추징 305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및 양형과 중 (1)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2008 년 가을 경 발생) 의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앞서, 원심의 범죄 일람표 제 1번의 죄에 대한 경합범처리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선행 전과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제 1 전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위반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2009. 2. 18. 선고 (2009. 2. 26. 확정) 제 2 전과 : 상해죄 등 (2011. 9. 9. 발생).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2. 8. 8. 선고 (2012. 8. 17. 확정) 살피건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기재 범행 (2008 년 가을 경 발생) 은 제 1 전과의 확정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그 확정 이후에 발생한 제 2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제 2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의 죄에 대하여는 제 2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번 기재의 범행과 제 2 전과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