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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0 2019가단50999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6. 체결한 매매계약을 181,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① 2018. 8. 21. 액면 30,000,000원, 지급기일 2018. 12. 28.인 전자어음, ② 2018. 9. 19. 액면 20,000,000원, 지급기일 2019. 1. 30.인 전자어음, ③ 2018. 9. 27. 액면 22,000,000원, 지급기일 2019. 2. 18.인 전자어음, ④ 2018. 10. 17. 액면 25,000,000원, 지급기일 2019. 3. 10.인 전자어음, ⑤ 2018. 11. 5. 액면 20,000,000원, 지급기일 2019. 3. 25.인 전자어음, ⑥ 2018. 11. 9. 액면 20,000,000원, 지급기일 2019. 3. 20.인 전자어음, ⑦ 2018. 11. 15. 액면 44,000,000원, 지급기일 2019. 3. 31.인 전자어음을 수취인 D에게 발행하였고, D는 위 각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다.

나. 1) C는 2018. 11. 26. 피고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3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위 각 부동산 외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 내의 기계기구를 함께 매매하기로 하고 이를 포함한 매매대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다음] ▷ 특약사항(매매대금

1. 부동산: 1,300,000,000원 - 토지 863,000,000원, 건물 437,000,000원(건물분 부가가치세 43,700,000원 별도)

2. 기계기구: 117,848,454원(부가가치세 11,784,845원 별도)

3. 총 합계금: 1,473,333,299원(부가가치세 포함) ▷ 특약사항(매매대금 정산)

1. 부동산: 1,300,000,000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43,700,000원 ① 매매대금 중에서 11억 원은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원금) 11억 원을 매수인이 승계하여 채무인수한다.

② 매도인의 거래처 채무금 8,000만 원을 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변제한다.

③ 매도인의 사업체 근로자 퇴직금 2억 원 중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