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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단1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8.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2년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