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가합16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980.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11.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C 대 980.5㎡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11.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