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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572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직업교육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주식회사 K, 주식회사 AC, V)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허리 및 목 디스크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적당한 직업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전 범죄와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위한 노루발 못뽑이 등의 범행도구와 절취한 물품의 처분을 위한 위조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노루발 못뽑이 등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절취품 처분 시에는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을 앓은 바 있고, 현재도 우울증 등의 증상이 다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더 이상 피고인의 범행을 이러한 정신질환이나 피고인이 처한 환경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