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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1776

자료열람 및 등사 등

주문

1. 원고의 소 중 정회원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대전 서구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원고는 2004. 12. 11.경부터 2005. 8. 3.경까지 피고의 회장직을 맡았으며, C가 2008. 12. 23.자 피고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20, 21,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자료열람 및 등사 청구 원고 주장 피고의 회장 C는 2009. 2.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개별전기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려 수금한 후, 그 중 일부만 한전에 계량기값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C는 전임 회장으로부터 인계 받은 현금과 미수금 장부 등을 은폐하고,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풀리거나 이중으로 부과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려는 원고에게, 개별전기공사비 및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장부를 열람 및 등사하게 하여야 한다.

판단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하고(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위 같은 조 제2항),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위 같은 조 제3항),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683조).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시 등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집합건물의 회계장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