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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26484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5. 26. 피고가 운영하는 ‘클럽모우 골프&라이프스타일’ 골프회원권 1매를 구입하면서 입회금 1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정회원에 가입한 사실, 입회계약시 적용된 이용약관에는 “회원자격의 존속기간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때에 회원의 명시적인 탈회요청이 없으면 회기는 자동연장되고, 연장된 회기 중 회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즉시 회기가 종료된다.(제4조 제3항)”, “입회금은 정회원의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정회원이 입회시에 납입하고, 탈회시에 회사가 반환한다.(제11조 제1항)”, “회원은 탈회 1개월 전 서면으로 탈회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 탈회의 효력이 발생한다.(제13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탈회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6.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탈회의사표시가 도달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28.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