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30.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4. 임대차기간을 2016. 10. 1.부터 2017. 2. 28.까지로, 월차임을 4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8년 3월분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오다가 2018. 7. 9. 및
7. 10. 원고에게 2018년 3월분 및 4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만료 또는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에서 2018년 9월분까지 미납된 5개월분의 임료 2,0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다), 마지막 월차임이 공제된 다음날인 2018. 10.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00,000원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내지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6. 10. 14.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