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2121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0. 6.경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와 군산시 소재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392, 561,000원, 공사기간 2010. 6. 14.부터 2012. 6. 29.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D는 2012. 1.초순경 원고에게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E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 차용금을 공제하여 원고가 변제받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 19. 피고 D의 농협계좌로 189,33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

위 대여금은 피고 C의 공사수행을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농협계좌 명의인은 피고 D뿐만 아니라 피고들 모두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채무가 있다.

위 189,33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후 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189,330,000원을 제외하지 않은 채 나머지 공사대금 6,392,561,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들은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189,33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89,33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C은 E로부터 하수급한 군산시 소재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다가 자금이 필요하여 E와 공사대금 일부를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기성금을 지급받을 때 정산하기로 하였다.

E는 2011. 12. 25. 공사대금 2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피고 C에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 D는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E에게 반환하였고 E 대표이사인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