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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정2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18:25경 군포시 B에 있는 ‘C’ 경비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60세)가 상사에게 자신을 험담하였기 때문에 상사로부터 퇴사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