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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3 2013고단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13:3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합덕터미널 인근 수로 공사현장에서 현장노동일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C(40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터에 피해자에게 현장일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가 “저쪽에 가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오인하고 화가 나서 손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각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