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14 지분, 피고 C, D은 각 2/14 지분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소외 E의 처(妻)이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1. 7. 27. 사망하였는데, 피고 B은 배우자로서 3/7 지분, 피고 C, D은 자녀로서 각 2/7 지분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한편 피고들은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2011느단2553호)에 위 상속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24.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망인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등 1) 망인은 2003. 10. 2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10.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법무사 비용, 등록세 등은 원고 측이 이를 납부하였다.
3) 망인은 2004. 5.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 묘이장 등 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제공 1) 원고는 2006. 7. 31.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 G조합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원고는 2006. 8. 4. G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은 직후 2006. 8. 8. 망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망인은 원고에게 2007. 2. 2. 150만 원, 2007. 3. 15.부터 2007. 7. 18.까지 매월 60만 원씩, 2007. 10. 4.부터 2007. 12. 3.까지 매월 60만 원씩, 2008. 1. 21. 120만 원, 2008. 2. 4.까지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망인은 2010.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1/2 지분 이전등기를 2010. 12. 1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