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3 2014고단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11. 00:30경 하동군 옥종면 한골길 80 한계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동경찰서 B파출소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위 C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질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며 발길질을 하고,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B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화가 나 “끝까지 갈 봐 준다, 너그들 E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내가 끝까지 갈 봐 준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신고사건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근무일지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 7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