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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1. 01:52 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01:52 경 화성시 F에 있는 G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이륜자동차사용 폐지 증명서, 미신고 오토바이 발견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