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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4노40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1심 재판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스스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1년 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대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기본 및 경합 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 및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 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 3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