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0 2015고단11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C은 형제지간으로, 강릉시 D 일대 횟집들의 수족관이 시정장치 없이 덮개로 덮어 놓아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해산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4. 01:12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횟집’에서, 피고인 B은 위 횟집 수족관 덮개를 열고 수족관에 손을 넣어 해산물을 꺼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포대에 해산물을 담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문어 2마리, 대게 3마리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으로 합계 75만 원 상당의 해산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5. 30. 03:41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수족관 덮개를 열고 수족관에 손을 넣어 해산물을 꺼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포대에 해산물을 담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대게 2마리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으로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해산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